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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교통사고 내고 20미터만 벗어나도 뺑소니?

2022-12-0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br>앞서 보신 청담동 초등학생 사망사건 현장입니다. <br> <br>가해자 집과는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. <br> <br>가해자 진술대로 현장에 금방 돌아왔다면 뺑소니가 아닌 걸까요? <br> <br>정확한 뺑소니의 기준,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. <br><br>뺑소니, 정확히는 도주차량죄인데요. 가중처벌 대상입니다. <br> <br>특히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것은 징역 5년 이상, 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죄로, 징역 3년 이상인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고 살인죄 형량과는 같습니다. <br> <br>뺑소니 판단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<br> <br>①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, ②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. ③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 ④경찰, 소방에 신고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 중 하나만 어겨도 처벌됩니다. <br> <br>가해자가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. <br> <br>2013년, 한 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칩니다. <br> <br>7분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돌아와 신고했는데요. <br> <br>남성은 유턴할 곳을 찾다 사고 현장에서 200미터 정도 벗어났다고 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는데도, 현장을 벗어난 것은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보다 앞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선 현장에서 30미터만 빠져나와도 뺑소니로 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교통사고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? <br> <br>팩트맨팀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 명에게 물었습니다. <br> <br>거리가 얼마든 사고가 난 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,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. <br> <br>현장으로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 보강 근거가 필요하단 의견, 현장과 자택 너무 가까워 뺑소니로 보기 힘들 수 있단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. <br> <br>가해자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. <br> <br>분명한 것은 아이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박정재 권현정 디자이너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<br>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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